소상공인 자격 판단 완전 가이드 (업종별 기준)
소상공인 기본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합니다. 핵심은 업종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기준입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이 기준은 사업주 본인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소기업 매출 상한을 넘으면 소상공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수치는 추정값이므로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 업종 | 상시근로자 기준 | 소기업 매출 상한(추정) |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120억원 추정 (공고문 확인) |
| 도·소매업 | 5명 미만 | 100억원 추정 (공고문 확인) |
| 서비스업 | 5명 미만 | 100억원 추정 (공고문 확인) |
| 기타 | 5명 미만 | 80억원 추정 (공고문 확인) |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 여기서 자주 헷갈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사업주 본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업주 본인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혼자 운영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0입니다.
계절적 변동이 있는 경우 직전 1년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성수기에만 5명을 고용하더라도 연평균으로 보면 기준 이하일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일용직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방법은 소진공에 문의하세요.
자격 경계 케이스 — 이런 상황에서 막힙니다
직원 수가 기준 바로 아래인 경우, 업종 분류가 애매한 경우, 복수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가 경계 케이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소진공 콜센터(1588-5302) 또는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공식 확인을 받으세요.
자격 확인 후 다음 단계
소상공인 자격이 확인되면 자금 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창업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긴급경영안정 등 목적에 따라 해당 자금 트랙이 다릅니다. 정책자금 종류 매칭기를 활용해 방향을 잡으세요.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 정한 업종·상시근로자 기준 등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정책자금 대상 여부의 출발점이다.
| 구분 | 소상공인 | 소공인 | 소기업 |
|---|---|---|---|
| 핵심 | 근로자 5/10 | 제조 특화 | 매출 등 규모 |
| 근거 | 소상공인기본법 | 특화 사업 | 중소기업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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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위 정보로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 대출 회수와 향후 자금 제한 제재가 따릅니다. 경계에 있다면 반드시 소진공에 공식 확인을 받으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업종별 소기업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거나 소진공에 문의하세요.
주된 사업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된 업종 판단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진공에 문의하세요.
공동 사업체도 사업체 단위로 소상공인 자격을 판단합니다.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체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매출 기준 수치는 추정값 — 공식 원문 확인 필수 (추정·공고문 확인 필수)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진단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자격 판정·대출 승인·보증 결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신용보증재단, 각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릅니다. 정책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자체·연도별로 조건이 상이합니다. 자금 신청 전 반드시 소진공 OLS(ols.semas.or.kr) 또는 콜센터(1588-5302)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계산기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됩니다.